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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 도시… 구리시 전 직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시행

차별과 편견 해소·권리 보장·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10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고성호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고성호 강사는‘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 확대 등 공공정책에 장애 감수성을 반영할 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사례와 영상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애인 인권 관련 법·제도 △장애 보조견 활용과 주의 사항 △장애인의 자율성과 자립 △접근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차별과 편견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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