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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토지이동된 1398필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된 13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 등 토지 특성 확인,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 및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 공시는 오는 12월 22일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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