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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검토’는 불승인이 아니다… 행안부,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보완’ 요구

‘반려’와 달리 보완 후 재심사 가능…

 

(케이엠뉴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는 ‘반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행정 절차상 유보 조치에 불과하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적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절차를 보완한 뒤 ‘재상정’을 통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사업의 추진 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한다. 이번 제3회 중투심에는 168개의 사업 중 26개가 ‘재검토’, 26개가 ‘반려’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양주시 사업의 재검토 사유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 ▲공동추진 지자체의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적인 보완을 요구한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시민 경청회, 사업부지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6개 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추진 지자체 간 이견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결과를 시민과의 소통 기회로 삼아 사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내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주민 목소리 시정에 반영”…화성특례시, 동탄2 입주자대표와 4분기 소통간담회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9일 오후 2시, 동탄출장소 중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4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동천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규제 강화 요청 등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안건을 비롯해 동탄2신도시 전반의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생활 인프라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 측은 “정례적인 소통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