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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주의 당부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불법 취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무단으로 위조하는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위조 면허증임을 알고도 채용한 고용주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면허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준으로 ▲면허증 내 오타 존재 여부 ▲표기 사항의 띄어쓰기 오류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이 아닌 경우 ▲국적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 표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다만, 외국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편견은 지양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시 자동차관리과로 연락하면 간편하게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조종사 면허증을 받으면 반드시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의심이 들면 즉시 의정부시로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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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 참석…사람의 온기로 완성되는 도시, 희망의 빛을 함께 밝히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열린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과 나눔을 실천해 온 시민들의 뜻깊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수상자와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무대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영상 시청·표창 수여(시장상·의장상)·어린이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한 해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감과 존중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빛내고 가꿔온 사람의 희망이 한데 모여 큰 빛을 이루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며 “희망은 저절로 자라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되는데, 수상자 여러분이 바로 화성을 지켜온 뜨거운 사랑의 손이자 공동체의 등대지기”라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희망화성어워드’는 나눔·봉사·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화성특례시의 연대와 공동체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포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