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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소방 현장활동대원 감염 방지를 위한 상시 격리시설 확충 촉구”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각종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필요성 제기

 

(케이엠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8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소방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격리시설 확충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담구급대 운용은 우리 시 방역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구심점이 됐다”며 소방공무원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2차 감염에 노출돼 격리됐다는 뉴스를 언급하면서 “우리 시 소속 대원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환자를 이송하던 중 2차 감염에 노출되어 자체 지정시설 및 자가격리 되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 의원은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2차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3차 감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세종시 소방본부에서 이송한 감염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는 5월 25일 기준 829건, 1,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2차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사례를 보면, 대원들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설에 격리됐다”고 지적했다.

‘접촉자 격리시설’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3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현재 합강캠핑장에 임시 운영 중인 세종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에 한해 임시적으로 지정된 ‘감염병 관리시설’로 각종 감염병 의심 및 확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상 의원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활용 중인 인천시의 카라반과 인근 대전시의 컨테이너 하우스 사례를 언급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규정된 요건을 갖춘 접촉자 격리시설을 세종시에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 의원은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건축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봉암지역대 청사 건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개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접촉자 격리시설 확충은 최일선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문제를 넘어선 시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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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산은닉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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