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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고려대학교 의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우선협상대상자 고려대학교 의료원, 화성특례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고려대학교 의료원(컨소시엄 대표사: 리즈인터내셔널)이 금일(26일) 700병상 이상의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는 『의료법』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8.발표) 및 의료법 개정(′25.6.)에 따라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설된 절차이다.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전국을 70개 권역의 진료권으로 분류하여 진료권 별로 병상 공급 가능, 조정, 제한으로 구분했다. 이 중 경기도는 12개 진료권으로 나뉘며, 화성특례시는 수원권역에 포함된다

 

수원권역은 전국 70개 진료권역 중 병상 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된 7개 진료권역 중 하나이다.

 

수원시에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 병원이 화성특례시에는 한림대 동탄 병원이 경기 남부권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구가 급증하는 화성특례시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수원권역은 ′25.10.월 기준으로 약 1,930병상이 신규 개설 가능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수원권역: 수원, 화성, 오산)

 

화성특례시와 LH는 보건복지부 승인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 협약,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토지매매계약 등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 화성특례시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인허가 절차의 추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 중에 있다.”며,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에서도 종합병원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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