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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과 이벤트 경품까지! 연말 화성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관심 ↑

세액공제·답례품에 연말 이벤트까지 운영

 

(케이엠뉴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화성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는 화성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화성특례시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과 연말 기부 성수기를 겨냥한 풍성한 이벤트 경품도 마련돼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3만 원 이상 기부자 중 143명(‘I love you’를 의미하는 숫자 143)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며, 10만 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답례품을 통해 기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BC 추석특집 ‘전국 1등 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한 수향미를 비롯해 한우·한돈·잡곡·전통주 등 지역 농특산품과 관내 우수기업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전체 기부자의 39%, 2025년 기부자의 40%가 전년도에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특례시 출신 안용승 남서울농협 조합장은 제도 시행 이후 3년 연속 고액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2025년에는 보행성 장애인의 재활훈련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무료급식 사업 등 5개 일반기부사업을 추진했으며, 2026년에는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 등 지정기부 2개 사업과 함께 장애인 재활·통증관리 서비스 등 일반기부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은행 모바일 앱(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을 통한 온라인 기부 또는 전국 농협 영업점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로 참여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시에는 시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는 뜻깊은 제도”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화성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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