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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MOU’ 체결

석포6리 국유지에 주민 자부담 100%로 415k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진원 마파지태양광 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유지를 활용해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경기도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연계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이다.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은 석포6리 주민 25가구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사업주체로서 장안면 석포리 823번지 제방 국유지에 4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사업비는 총 5억 2천만 원으로 전액을 주민이 자부담한다.

 

시는 협약에 따라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제도 검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협력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약 545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약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

 

발전소 운영 시 연 매출 약 1억 원과 순수익 약 7천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익은 마을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공동버스 운영, 주민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에 우선 활용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유지 활용, 주민 자부담, 행정 지원이 결합된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며 화성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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