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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CCTV·센서·AI 분석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산업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선언적·정책적 성격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원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AI·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과 AI 기술은 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대안이자 도구”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선제적·예방적 산업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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