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7℃
  • 구름조금울산 4.1℃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0.3℃
  • 맑음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조금경주시 0.3℃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100년 숙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 드디어 달린다

귀농귀촌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등 시너지 기대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2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철도사업은 경기 양평시 용문역부터 강원 홍천군까지 32.7km 구간에 단선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995억 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후, 18년 만에 재도전하여 통과한 것으로, 이번 예타 통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인 홍천군에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된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홍천에서 용문까지 버스로 45분 걸리는 거리가 24분으로 크게 단축되며, 홍천에서 청량리까지는 1시간 30분대, 용산까지는 1시간 5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춘천과 비슷한 수준의 수도권 접근성이 확보될 예정이다.

 

특히 홍천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특구로 지정되어 약 8년 동안 1만 3천명이 귀촌했으며, 이는 홍천 인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특구기간은 2028년까지 연장됐으며, 철도 개통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도시첨단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바이오 및 항체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과의 연결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타 통과 신청 시 총사업비는 8,442억 원이었으나, 예타 통과 후 사업비는 1조 995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예상됐던 고용유발효과 1만 2천명, 생산유발효과 1조 8천억의 파급효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 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및 준공, 열차 시험 운행 등을 거처 정식 개통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 기간은 8년~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번 예타통과에는 전국 최초로 강릉에 신축되는 소방공무원 심신 수련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마음 돌봄과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전담시설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다.

 

김시성 도의장은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해 유상범 국회의원님, 홍천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도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올리며 함께 했는데, 이번 통과는 도민과 하나된 쾌거”라 전했다.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100년 숙원사업이 드디어 정부 예타 조사에 통과되며, 총선 1호 공약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전하며, “앞으로 전략산업 연계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자나깨나 용문홍천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홍천은 귀농귀촌부터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무려 6개 사업이 복수로 지정 되어있는데 제대로 키워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또, “소방에서 처음으로 짓는 소방심신수련원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전도현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 겸 오산시의원 원동7구역 시정질의 이후 후속조치 착수!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