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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 시립어린이집 15개소와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증서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가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탁체인 어린이집 원장 15명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 증서를 전달했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수원성중흥어린이집 ▲시립고등동어린이집 ▲시립버드내어린이집 ▲시립보라매어린이집 ▲시립탑고을어린이집 ▲시립평동어린이집 ▲시립능실22단지어린이집 ▲시립꽃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시립능실21어린이집 ▲시립정자1동어린이집 ▲시립금곡동어린이집 ▲시립고등행복어린이집 ▲시립푸르지오자이1어린이집 ▲시립푸르지오자이2어린이집 ▲시립푸르지오자이3어린이집 등이다.

 

시립수원성중흥 어린이집은 지동 수원성 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면적 432.238㎡ 규모로 정원은 85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립어린이집이 안정적인 공공보육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체와 운영 방향과 역할 등을 공유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은 “시립어린이집은 공공보육의 기반”이라며 “공공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영유아 안전을 우선해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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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