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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 실시

 

(케이엠뉴스) 김포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2026년 상반기에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반면, 찌꺼기를 전부 하수도로 배출하는 분쇄기는 불법 제품에 해당한다.

 

김포시는 불법 제품 판매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목록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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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