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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건폐율·건축선 제한 풀어

건폐율‧건축선 완화비율, 현장 여건에 따라 최대 제한 없이 적용 가능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 최대 30%까지 정해졌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은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서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이 다르지만 ‘건축법’ 적용 완화는 일률적으로 최대 30%가 적용됐다. 각 현장에 최적화된 리모델링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이유다.
 
                                                          건축선ㆍ건폐율 적용 예시도_완화 전
 

                                              건축선ㆍ건폐율 적용 예시도_완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