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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5월,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구리경찰서와 청소년 보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모범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5월 21일 저녁 관내 돌다리 주변 번화가 지역에서 구리경찰서 한국B.B.S구리시지회, 구리시 기동순찰대,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구리지구위원회 등 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4년 5월,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 여부 단속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준수 여부 점검 △레이저 포인터류 등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금지 홍보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안내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안내 등 단속과 보호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했다.

시는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막기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생활 주변 유해환경 점검과 계도 활동에 꾸준하게 참여하고 계신 보호단체와 구리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홍보를 지속 추진해,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B.B.S구리시지회, 구리시 기동순찰대,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등 3개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선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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