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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조례 공포

산지 평균경사도 25도→ 30도 이하로 확대 등 포함

 

(케이엠뉴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 제2회 성과공유회 2025 화.려.한 페스타 개최 !!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청년지원센터 라운지에서 제2회 성과공유회 ‘2025 화.려.한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 청년 (려)기 모여라!’라는 의미를 담은 청년 축제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복식 화성시청년지원센터장, 화성시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청년지원센터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 1부에서는 청년 예술가 공연, 화성시청년지원센터와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의 발표, 프로그램 참여자 소감 공유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올해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의 플랫폼’을 비전으로, 청년 성장, 청년 참여, 활동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7개 사업을 운영했으며 총 1만7천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25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참여 청년들의 생생한 후기와 의견을 토대로 2026년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의 고민과 성장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