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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군 훈련 중 사고 효과적 대응 위해, 국방부 훈령 개정 촉구 필요”

사고 발생 초기단계부터 소방본부(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케이엠뉴스) 반복되는 군 훈련 중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11일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천 아미산 사고와 인제 훈련병 사고 등, 도내에서 군 훈련 중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병사의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영 의원은, “군과 도 소방 간의 업무협력 체계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현장 대응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군 특성상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보안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많아 엄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단순한 훈련 중 발생한 인명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큼은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 ”고 강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대응에 특화된 도 소방 체계를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 활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국방 환자관리 훈령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도의회차원에서 국방부에 훈령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도 관련법안의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은 “우리 강원도가, 군대에 갔던 소중한 아들을 잃은 곳으로 기억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우리 강원도에 배치된 대한민국의 아들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우리 강원도의회가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호소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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