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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중첩규제 부담 완화 위한 ‘상수원지역 지원’ 조례 제정

수변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근접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원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에서 규정된 ‘상수원지역’이란 수도법상‘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을 모두 포함하며, 각종 법령에 따른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해당하는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교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갈등 발생 시 해소 노력 의무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 도에서 더욱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언급하며, 상수원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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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병점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연계 편의성 강화를 위해 조성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주차타워’가 14일 준공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진형 경기도의원,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완공된 주차타워를 직접 둘러보며 향후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주차타워는 진안동 946-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5단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31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병점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보행자용 브릿지를 설치해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병점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타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무료 개방 기간을 거쳐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정식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주차타워 준공으로 병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타워 운영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병점역 주차타워 외에도 지난 5월 동탄호수공원 인근에 312면의 규모의 공영 주차타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