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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경기도 기념물 3건 주변 건축 규제 완화

건축물 최고 높이 3m 더 허용… 지역개발과 문화재 보호 균형 기대

 

(케이엠뉴스) 가평군은 경기도 심의를 거쳐 관내 경기도 지정 기념물 3건의 주변 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물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대상은 △가평읍 하색리(이방실장군묘) △조종면 대보리(조종암) △상면 태봉리(이정구선생묘 및 삼세신도비) 일대 총 132필지, 면적 4만5799㎡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보다 3m 상향(일부 지역 제외)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가평군은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유산 보호와 지역개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최근 관련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사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동시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과 지역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 제2회 성과공유회 2025 화.려.한 페스타 개최 !!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청년지원센터 라운지에서 제2회 성과공유회 ‘2025 화.려.한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 청년 (려)기 모여라!’라는 의미를 담은 청년 축제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복식 화성시청년지원센터장, 화성시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청년지원센터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 1부에서는 청년 예술가 공연, 화성시청년지원센터와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의 발표, 프로그램 참여자 소감 공유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올해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의 플랫폼’을 비전으로, 청년 성장, 청년 참여, 활동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7개 사업을 운영했으며 총 1만7천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25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참여 청년들의 생생한 후기와 의견을 토대로 2026년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의 고민과 성장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