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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6년도 생활임금 1만 1천240원 확정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최근 열린 광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240원으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미래 소비자물가지수 전망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2025년 생활임금(1만 1천30원) 대비 210원(1.9%)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209시간 기준)는 234만 9천160원으로 최저임금 월 급여(215만 6천880원)보다 9%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광주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시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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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