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케이엠뉴스)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5천만원(토지분 66억, 주택2기분 4억 5천만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