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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 및 민간 기록자산 보존 기반 마련

행정·민간 기록 통합 관리 위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 조례안’ 행문위 통과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구·인천·경북·경기·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을 기록원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도에서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을 보존기록전시관과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충청남도 기록원이 행정과 민간의 기록을 아우르는 ‘기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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