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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케이엠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7,391건, 130억9천1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 초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했다면,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납세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 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자동차세 담당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