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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시, 12월 자동차세 240억 원 부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 부과…주의 당부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는 14만 9,103건, 금액은 240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공공 서비스 운영에 꼭 필요한 재정 수단”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