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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9천여 건(107억 원)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하반기(7~12월) 세금이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이미 1년치가 부과된 경차, 승합, 화물차량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입금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