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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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까지 챙기세요!’

 

(케이엠뉴스) 포천시는 12일 202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카드사·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세액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시는 가산금 부과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유동 인구 밀집지역 현수막 게시, 아파트 방송, 지역 방송사 홍보, 누리 소통망(SNS)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강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인터넷 접속 지연이나 은행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불편을 피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