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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시민 편의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운영기준 시행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마련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제도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고려해 개편안을 수립했다.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지역 내 13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실효성과 균형을 확보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내 입점 매장의 등록이 제한됐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개별 소상공인 매장은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다. 이를 통해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제도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시민 수요가 높은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운영 주유소는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상품권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는 평월 30만 원, 명절 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할인율도 10%를 유지해 시민 체감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은 유관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이자 시민의 생활 혜택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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