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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성시 생활 쓰레기 소각장 반입 중지로 비상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제 80ton 증설 소각장 백지화 통보
환경교육재단설립 운영협약 외면한 안성시의회가 모든 책임져야

안성시 생활 쓰레기 소각장 반입 중지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북평리, 오두리, 신안리 동안, 신안리 신곡, 남풍리 상남 6개 마을 이장단 일행은 지난 24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안성시민들에게 호소문과 함께 성명서 를 발표했다.

안성시 보개면에 위치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현재 18년째로 내구연한이 3년이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6개 마을 대표 이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안성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문제를 대의적인 측면에서 협의하고, 안성시, 안성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입 불가한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고, 소각장 내구연한 초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기술 진단 결과에 올바른 시민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여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운영방식은 직영 위탁이 아닌 전문성, 투명성, 으로 지속성 있게 재단으로 운영해 줄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 협약서에 재단설립 하겠다는 문구가 없다는 핑계로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해주겠다는 말도안되는 안성시의회 주장은 무었인가? 안성시의회는 6 개동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안성시 자원 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요구했다.

1,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한 협약 내용을 준수하라.

2, 안성시는 협약과정에 그동안 협의 논의한 환경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조례 철회를제고하고 재단법인 조례를 제정하라.

3, 안성시는 소각용 쓰레기만 소각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4, 안성시의회는 환경교육재단 조례 철회 동의를 제고하고 재단법인 설립설치 및 운영조례를 승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6개동 대표들은 우리 지원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협약 관계가 백지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6개 마을의 주민 감시 요원분들이 감시활동과 더불어6개동 주민협의체는 본연의 임무인 반입 불가 쓰레기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 반입체제 기준을 적극 적용해 나갈 것이다.

이들 주민지원협의체는 더 이상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를 믿을 수가 없다.

내구연한이 3년이나 초과된 소각장에 현재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반입으로 6개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화할 수는 없다. 앞으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더욱더 철저한 감시와 생활 쓰레기반입 제재를 기준대로 적용하여 우리 스스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윤관배 위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