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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원청별 화해중재 활동 내역 면밀히 검토해 줄 것 요청 -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금)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2023년 3월부터 9월까지)’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 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 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면서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화해 중재를 하러 나가서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단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를 하며 최고 990만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융합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융합과학정책국에 수학 및 화학, 기술 관련 장학사 미배치 및 예술분야 장학사에도 불균형 편중돼 있어, 앞으로 업무 특징에 맞게 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체육건강과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차량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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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기존의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의 여성폭력의 한정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자 인권 보호 인식 확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지원까지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오산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오산경찰서와 협력하여 바로희망팀을 구성,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