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에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앞서 시는 기본서비스 추진을 위해 4월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 등 제공기관 4곳을 지정했다.
특화서비스도 병원동행, 심리지원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갖춘 3곳을 지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질병, 부상, 고립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나,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