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3개 업체를 선정해 지정증과 지정표지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된 업체는 △가능점현대자동차, △㈜의정부서비스기아오토큐, △킴스모터스다.
모범사업자 자격은 6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표지판 부착 및 의정부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해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3월 11~15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고객서비스, 사업장 시설 및 환경, 기술인력 및 품질관리,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서류심사 및 두 차례의 현장평가를 거쳐 해당 업체들을 선정했다.
김동근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축하드린다 시민들이 믿고 방문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