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6월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단속을 시행한다.
6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단속하며 매주 주간은 물론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내지 않고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소유주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카드,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