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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 취득세 감면 사각지대 해소 앞장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차량 취득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차량 취득세는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 조건을 준수해야 감면이 유지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전국 등록 제도 시행에 따라 타 시군에서 등록되는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취득세 감면 신청 차량의 약 50%가 자동차 등록 대행인의 위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사유로 감면 의무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당일 납세자에게 감면 유의사항 안내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신속하게 감면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 내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매월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감면 유예기간 도래 차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추징 부과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미감면자들이 환급금 소멸시효 이전에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매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에 4월 담당 공무원 및 관내 자동차 등록 대행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실무 및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세금의 사각지대를 제로화할 것”이라며,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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