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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2024 제2차 사회적경제 '의좋은마켓' 기획전 성료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신세계백화점 3층 야외광장(의정부역사 앞)에서 ‘사회적경제 의좋은마켓 기획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획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상품을 홍보‧판매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판로를 지원하고 가치소비를 통한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시와 경기 북부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총 20개 업체가 참가해 직접 담근 식혜와 경기 북부지역 쌀로 만든 떡부터 가공식품, 수공예품, 재사용품, 친환경 용품 등을 판매했다.

 

이번 기획전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제2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와 연계, 보다 다채로운 기획 행사(이벤트) 등을 선보여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특히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찾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재사용샵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구역(코너)’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곳에서는 헌옷과 패션잡화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하는 참여 운동(캠페인),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및 사회적가치 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와 연계해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가치 확산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우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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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기존의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의 여성폭력의 한정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자 인권 보호 인식 확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지원까지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오산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오산경찰서와 협력하여 바로희망팀을 구성,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