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은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독 대상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감독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옥순 의원은“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 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은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12,754동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본 조례가 적용되는 50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갖춘 집합건물은 총 647동이다. 이 중 344동(53%)은 주거용, 209동(32%)은 상업용, 41동(6%)은 산업용 집합건물이다.
최옥순 의원은“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와 관련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집합건물 관리 감독 체계를 신설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