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부천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만5,991건, 238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