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히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보고를 마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