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시흥시는 올해 말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장신청 대상은 올해 말 차량 진ㆍ출입로 및 사설 안내표지판 등 도로점용 허가권이 만료되는 자다. 단, 이번 연장신청에서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 행위 등의 토지는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또한, 애초 허가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간 연장 신청서와 신분증, 수수료(1,000원)를 지참해 시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되고, 부동산 매매계약, 증여 및 상속 등이 발생하면 권리 의무 승계 신고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김학현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기간 내 도로점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도로점용 기간 연장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