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