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위로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발생한 아리셀 화재와 같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도비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난 피해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 비율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도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자가 조속히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