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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해당된다.

 

올해의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천 원~50만 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한도 35억 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 항목 및 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로도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접수센터에 팩스(070-4758-9626) 또는 이메일(a18997751@han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자정보



화성시, 관내 숙박업소·고시원 화재예방 긴급점검 실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관내 숙박업소 등 화재 취약시설 139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화성시 봉담읍에서 발생한 모텔 화재로 인한 숙박업소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점검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관내 숙박시설 60개소와 고시원 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 점검 대상으로 지난 7~8월에 실시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화재 관련 미흡 사항이 발견된 숙박업소와 공간 대비 많은 인원이 밀집된 미니룸형 고시원 등을 포함했다. 시는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과 대피시설을 중점을 두고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숙박업소와 고시원이 화재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소방수신기, 피난유도등, 소화기, 비상구 안내판 등의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 관리자에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 안전 확보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추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