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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위해 '첫걸음'

홍성군, 은둔고립 청년 기본이해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홍성군은 지난 11일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나래홀에서 ‘은둔ž고립 청년 기본이해’를 주제로 청년들의 은둔ž고립 문제에 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홍성군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홍성군가족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며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힘을 모았다.

 

㈜안무서운 회사 유승규 대표가 강사로 나서, 과거 은둔형 외톨이였던 본인의 경험과 현재 운영중인 은둔형 외톨이 쉐어하우스 사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유대표는 청년들의 지지체계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소통 방식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지체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성래 복지정책과장은 “사회적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뒷받침할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이번 청년 은둔ž고립 이해교육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ž은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 고립ž은둔 증가에 대한 우리 군의 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