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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전’ 돌입

최근 10일간 도내서 3건 발생…산란계 농가 확산 차단 집중

 

(케이엠뉴스) 충남도는 최근 10일간 천안·보령 지역 산란계 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천안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18일 보령 산란계 농가까지 열흘 만에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에 19일까지 산란계 농가 9호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는 등 가금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의 산란계 농가와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지리적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도는 현장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전 산란계 농가와 과거 발생 농가를 ‘특별 방역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시군에 긴급 방역 지침을 내렸다.

 

긴급 방역 지침 주요 내용은 △1:1 전담관 지정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운행 최소화 △농장 간 인력·장비·도구 등 공동 사용 금지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위치 확인 시스템(GPS) 미장착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야생조수류 차단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철저 등이다.

 

도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점검반을 가동해 상시 점검한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격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도 발생 상황을 실시간 관리·관찰하고, 철새 이동 경로 및 기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수일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산란계 농가는 달걀 반출, 난좌 입고 등 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잦아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어느 곳보다 크다”라며 “각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차단 방역에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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