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64필지이며, 구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확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