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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죽산면 D 장애인 돌봄 시설 입소자(S군 20세) 동료입소자 여러 명에게 바늘과 주사기로 찌르는 폭력행사로 피해자들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개월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시설 측과 안성시 S 병원은 원가정 보호자 동의 없이 1차 수술, 장애인의 보호, 양육, 의료, 사회적 자립의 목적과 보호의 의무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 등 반인륜적 행위에 보호자들 분노

안성시 죽산면 D 장애인 돌봄 시설 입소자 S군 (20세) 은 2022년 1월경부터 입소자 여러명에게 주사기 등으로 수 차례 찌르고 팔을 회전문 돌리듯 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말했다. S군의 폭행으로 인해 오 모군(35세 장애 1급) 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안성시 S 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실패하여 천안 충무병원으로 이송하여 2회에 걸친 대수술 끝에 28일간 입원 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 J군 (30세 장애 2급)은 2017년 1월에 입소하여 S군으로부터 2022년 1월부터 목 졸림을 당하고 바늘과 주사기로 13개월간 폭행을 당해 역시 괴사성 근막염으로 안성시 S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이송하여 총 3회의 대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 중이라고 보호자(피해자의 누나)는 말했다.

J군의 보호자(J군의 누나)는 시설에서 S군(20세)에게 J군이 주사기와 바늘로 찔려 감염병으로 인지하였음에도 D 시설 원장 등은 쉬쉬하고 S 병원은 원가정 보호자 동의 없이 1차 수술을 하였으며, 1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만 치부하고 방치한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장애인의 보호, 양육, 의료, 사회적 자립의 목적과 보호의 의무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로 반인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며 분노를 삼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피해자 오 모군 의 부모 B씨는 이러한 사실을 경기도 남부 장애인 옹호 기관을 찾아 직접 내방 하여 신고하였으나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실망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 J씨의 누나는 안성경찰서 여청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1회의 사실관계 조사만 받았을 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또 안성시청 장애인시설 담당 주무관에게 유선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하며, 관계기관들의 태도와 주무관청인 안성시청의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하길 바란다.

 

또한 최초부터 최근 피해일까지 가해자와의 분리조차 전무 한 시설관계자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 시설관계자와 관계기관은 문제의 본질을 덮기에만 일관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한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설관계자(박ㅇㅇ 원장)는 문제의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분리 수용하였다고 말했다.

D 장애인 돌봄 시설은 2005년 미 인가된 상태로 개소하여 2006년에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