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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올해 첫 포착

지난 12일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시민 모니터링 통해 4개체 확인

 

(케이엠뉴스)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다시 돌아왔다.

도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점박이물범이 희소식을 물고 왔을지 기대감이 일고 있다.

도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가 지난 12일 가로림만에서 진행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점박이물범 4개체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점박이물범은 식육목 물범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양보호생물 등으로 지정돼 있다.

회유성 동물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서식 해역은 가로림만과 백령도로 3∼11월 국내에 머물다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을 한 뒤 돌아온다.

가로림만 점박이물범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조사에서 최대 12개체까지 확인된 바 있다.

도는 가로림만이 얕은 수심에 모래톱이 잘 형성돼 있고 먹이가 풍부해 점박이물범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점박이물범 시민 모니터링은 선박과 드론을 활용, 연간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점박이물범은 지난 12일 선박을 이용해 실시한 올해 첫 모니터링에서 확인했다.

당시 확인한 점박이물범은 4개체로 모래톱 위에 올라 쉬거나 헤엄을 치는 모습 등을 보였다.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물범을 육지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점박이물범은 가로림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라며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점박이물범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도는 세계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건강한 바다 환경 △해양 생태 체험 거점 △지역 상생 등이며 총 12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림만보전센터 건립 △서해갯벌생태공원 조성 △점박이물범관찰관 건립 △생태탐방로 조성 △생태탐방뱃길 개발·운영 등이 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는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된 만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설계에 돌입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종합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