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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케이엠뉴스)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